오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오지 말아야 할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하나 안 그래도 답답했던 자영업자나 시민들은 더욱 답답한 마음만 들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금방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전국 확진자 1,000명이상, 수도권 확진자 500명 이상이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인 음 금지됩니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였으며, 50인 이상 집회도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는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떨까요?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상황이며, 모든 결정 권한은 중대본에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2,000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1,000명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모두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됩니다. 현재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백신 접종장에 적용하려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시행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10~11일 이틀간은 사적 모임 자제를 권하는 기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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