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하게 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부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텐데요. 혹시 보험료를 과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 관급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년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의 지출을 많이 한 사람은 1인당 최대 136만원 가량 지급이 될 전망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와 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금 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할수도 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함으로 미리 준비하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하러 바로가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기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앞서 설명했듯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최초에 로그인시 1회에 한해 등록하면 된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일단 신청을 하기 전에 조회를 먼저 해야 한다.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조회/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여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한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상에내용이 표기될 것이다.
- 환급금 신청하기 : 지급받아야할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이가능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