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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정보

내 침수차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

by allanswer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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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어떻게 받나

내 침수차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

115년만에 서울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를 피해 차량을 두고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렇다보니 기록적인 폭우에 수많은 침수차들이 생겨났습니다. 8월 9일 기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만 4,000건.
하지만 앞으로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 발생한 침수차까지 생각한다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차는 침수 되었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험사를 통해 내 침수차는 보상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내 차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에 뇌둔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외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중에 발생한 침수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가다
물에 휩쓸린 파손 차량의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가 열려있는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전 통제 지역에 들어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여부

침수사고를 겪는다고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 침수차가 위의 상황에 부합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셔서 조치하시면 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폐차를 시켜야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차 가격이 폐차한 차량보다 비싸면
차액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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