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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 표 및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을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흔히 쓰는 말로 '복비'라고 일컫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을 하게 돼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쌍방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함
-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에 따라 상한선이 존재한다.
- 거래 목적,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요육이 달리 적용된다.
-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한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서울시 주택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의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요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은 얼말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은 위에 나와 있는 중개수수료율을 적요하게 됩니다. 이밖에 수수료를 따로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부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View.do)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입니다. 본인 사시는 지역이 경기도라면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 중개수수료율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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