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많아지면서 농막, 농가주택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농막과 농가주택의 차이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 땅에 있는 작은 거처로서, 농사에 필요한 자재 및 농기계보관이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및 작업, 작업 도중 잠시 휴식하는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다.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의 설치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목이다. 농막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지나 임야의 경우 농막 설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면 논, 밭, 과수원 등이 있다. 만약 설치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농막의 크기는 2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바닥에 시메트를 이용한 타설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춧돌을 이용해 이동식 농막을 올려놓을 수 있다.
농막 신고절차
농막을 농지에 가져다 놓고자 하면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공서의 건축민원과를 방문한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 평면도 1부
- 지적도 1부
- 신분증 사본
위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최근 전입신고 가능한 지역도 있다고 하니 각 소재지 건축민원과 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과의 차이
농가주택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지어 집 집으로 다양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집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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