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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2.5% 월세 부담 덜 수 있을까?
다가오는 9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의미한다. 반대의 상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이에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분명 세입자의 입장에는 합리적인 돈을 지불하며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 이다. 기존에 집주인들이 터무니 없는 월세를 요구하는 일은 현저히 사라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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