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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by allanswer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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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가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위의 내용을 골자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한건데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한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텅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하다고 하네요. 이번 결정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이야기대로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에 사전청약할 3만호에 대해 아라보면, 인천 계양지구 일부(1만1000호)를 내년 7월~8월에 사전청약할 예정이고, 남양주 왕수2지구 일부(1만5000호)를 내년 9월~10월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남양주 왕숙 일부(2만4000호), 부천 대장지구 일부(2만호), 고양 창릉지구 일부(1만6000호), 하남 교산지구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월~12월 중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기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겠네요.


그리고 8월4일 대책에 포함되었던 다른 부지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추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정청약 같은 경우에 본 청약이 시작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며,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같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등에 적용되며 단청이 된다면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사전청약이 확정된다고 하니, 당첨되신후에도 꼭 무주택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의 경우 거주 요건을 꼭 채워야 하는데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본청약 시점까지 행당지역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역커뮤니티나 카페등에 올라오는 기사나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현 시세대비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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