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 2.9% 인상되었는데요.
알바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인상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는 급여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빠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같은 근로자의 입장은 열심히 한만큼 벌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시급이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워 근무한 그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에는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위한 법규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근무처는 상당히 적다는 것인데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의 조건과 동일하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무엇인가?
사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대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두번째, 1년이상 근무
위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 이후 14일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많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을 하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멋진 알바인이 되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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