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요약하자면 국가가 경제적 빈곤함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근료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근로자들의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해당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에 따라 소득의 기준은 약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가능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소득기준에 의해 나누어 지는데 단독세대주 가구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총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자서 버는 외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의 합이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근로 장여금 신청자격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의 경우 가족 구성원 소유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품목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2~3월 신청해서 6월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추가지급의 경우 이듬해 9월에 하고 있다. 종전처럼 정기신청 방식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며 만약 신청을 못하고 지나쳤을 경우 다음 해 5월 신청하면 된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 2020년 6월2일 ~ 12월 1일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정산 - 2021년 0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ARS) 126번,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세무서 직접 방문하기 등이 있으며 자신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러 바로가기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본인이 해당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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